🏠 주거·자립현금

귀농인 소규모 주택개선 지원

귀농인에게 노후 농가주택 개보수 지원

지역충남 부여군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1월
소관 기관충청남도 부여군 농촌지원과
문의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/041-830-256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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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부여군 전입 5년 이내 귀농인 , 귀농교육 50시간 이상 이수자, 전입 후 6개월 경과된자, 농업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
귀농인 : 농어촌(읍면) 외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한 자가 농어촌지역(읍면)으로 전입하여 농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

지원 내용

○ 노후 농가주택 개보수 지원
- 사업비용 : 1000만원(보조 500만원 / 자부담 500만원)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6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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