🌾 농림축산어업현물
원예작물 연작장해 방지 지원
시설원예농가에 토양 개량 및 작물생육용 자재 지원
| 지역 | 충남 논산시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물 |
| 신청 기한 | 매년 2월 중(지자체 사정에 따라 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) |
| 소관 기관 | 충청남도 논산시 농촌활력과 |
| 문의 | 농촌활력과/041-746-6073 |
광고
지원 대상
○ 관내 거주 시설원예농가
지원 내용
○ 관내 거주 시설원예농가에게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에 공시 된 토양 개량 및 작물생육용 자재 지원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근거 법령
논산시 농업·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