🍼 임신·출산현금상시 신청
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
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가 종료된 자에게 본인부담금 지원
| 지역 | 충남 논산시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충청남도 논산시 건강증진과 |
| 문의 | 보건소 건강증진과/041-746-806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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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대상자중 서비스 종료된 산모
지원 내용
○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90%, 최대 40만원 지원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