🍼 임신·출산이용권상시 신청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(서산시)
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| 지역 | 충남 서산시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이용권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충청남도 서산시 건강증진과 |
| 문의 | 서산시 보건소 모자보건실/041-661-6542||서산시 보건소 모자보건실/041-661-654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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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150%초과(첫째아)
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
- 정부지원 기준중위소득 150%초과자(첫째아)는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로 3개월전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
-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신청가능
○ 출산가정에 산모, 신생아 건강관리 사회서비스 이용권(바우처 지원)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