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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
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
| 지역 | 충남 아산시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신청 공고 시 |
| 소관 기관 | 충청남도 아산시 여성복지과 |
| 문의 | 아산시청 여성복지과/041-540-2643 |
광고
지원 대상
○ 부부 모두 만 19~49세
○ 혼인기간 5년 이내(2021.1.1. ~ 2025.12.31.)
○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80% 이하
○ 전용면적 59㎡ 이하 주택 거주자
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
- 혼인기간 5년 이내 중위소득 180% 이하 신혼부부
- 아산시 소재 전용면적 59㎡ 이하 1주택자 또는 전월세 거주자(무주택자)
○ 지원내용
- 주택자금 대출잔액의 1.25% 지원(무자녀 가구 최대 100만원, 유자녀 가구 최대 200만원)
- 연 1회 지원(최대 5년간 지원)
※ 연중 수시 신청이 아니며 예산액 범위에서 지원(신청 전 공고)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8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