🍼 임신·출산현물상시 신청
난임부부 엽산 영양제 지원
난임부부에게 연 2회 엽산영양제 지급
| 지역 | 충남 아산시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물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충청남도 아산시 보건행정과 |
| 문의 | 모자보건팀/041-537-343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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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아산시 거주 난임부부
지원 내용
○ 아산시 난임부부에게 연 2회 엽산영양제 지급(3개월분 상당)
신청 방법
방문신청
구비 서류
신분증(부부), 난임진단서
근거 법령
모자보건법(제11조)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7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