🏠 주거·자립현금(감면)상시 신청
수급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
생계급여 ·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상수도 사용료 월 2,000원 감면 (감면 중복적용 불가)
| 지역 | 충남 보령시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(감면)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충청남도 보령시 수도과 |
| 문의 | 보령시청 수도과/041-930-412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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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생계급여 · 의료급여 수급자
지원 내용
○ 상수도 사용료 감면(월 2,000원)
- 생계급여 · 의료급여 수급자
※ 감면신청서 접수 : 관할 읍·면·동사무소
※ 감면 혜택은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.
신청 방법
방문신청
구비 서류
1) 신분증
2) 수급자 상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서 1부
근거 법령
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(제42조, 제1항)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