🍼 임신·출산현금
산후조리 비용 본인부담금 지원(기준중위소득 150%이하)
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
| 지역 | 충남 보령시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서비스 이용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|
| 소관 기관 | 충청남도 보령시 건강증진과 |
| 문의 | 보령시보건소/041-930-686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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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출산부부* 중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(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) 이용 가정
※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 1인 이상 도내 거주 필수
지원 내용
○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(도비지원)
○ 지원금액 :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(상한액 400,000원)
신청 방법
방문신청
구비 서류
서비스 이용 영수증, 주민등록등본 또는 출생증명서, 주민등록초본, 통장사본
근거 법령
모자보건법(제15조, 제18항)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