🏠 주거·자립현금
인구증가시책 귀농인 정착금 지원
○ 타 지자체에서 전입한 귀농세대에 정착금 50만원 지원
| 지역 | 충남 보령시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○ 보령시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|
| 소관 기관 | 충청남도 보령시 농업지원과 |
| 문의 | 농업지원과 귀농지원팀/041-930-7681||농업지원과 귀농지원팀/041-930-768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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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타 지자체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보령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1년 이내 귀농 세대주
지원 내용
○ 타 지자체에서 전입한 귀농세대에 정착금 50만원 지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