🍼 임신·출산현물상시 신청
모유수유 유축기 수유컵 지원
보건소 등록 임산부에게 모유수유 지원
| 지역 | 충남 보령시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물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충청남도 보령시 건강증진과 |
| 문의 | 건강증진과/041-930-686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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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관내 등록 임산부
지원 내용
○ 모유수유 유축기 수유컵 지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
구비 서류
신분증, 산모수첩 혹은 임신확인서
근거 법령
모자보건법(제3조)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11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