🍼 임신·출산현금상시 신청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
관내 거주기간 6개월 이상된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

지역충남 공주시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충청남도 공주시 건강관리과
문의보건소 건강관리과/041-840-32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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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공주시 관내거주기간 6개월 이상 출산가정

지원 내용

산모신생아 산후조리 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

- 내 용 :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공주시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구에 본인부담금 90% 지원(환급)

※ 정부 및 충남도 지원 기준(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가정)보다 확대 시행

신청 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5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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