🍼 임신·출산현금상시 신청
(충남 천안시 서북구)난임부부 시술비 원외약제비 지원
정부지원금 한도 금액 내에서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청구
| 지역 | 충남 천안시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충청남도 천안시 건강관리과 |
| 문의 | 서북구보건소/041-521-5977||동남구보건소/041-521-503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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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난임시술비 지원 대상자 중 원외약처방 받은 자
지원 내용
○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
-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.
- 구비서류 : (시술 병원)시술확인서, (시술기간 내)처방전
(약국) 처방전, 약제비 영수증,
(여성명의) 통장사본 1부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30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