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산부 교통비 지원
○ 임신(12주 이상) 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임산부에게 1인 50만원
| 지역 | 충남 천안시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이용권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충청남도 천안시 여성가족과 |
| 문의 | 여성가족과/041-521-5373 |
지원 대상
○ 지원요건 가, 나 모두 충족해야 함.
가.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
나. 신청일 현재 임신(12주 이상) 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임산부
** 가, 나 기준을 충족하는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(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) -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만 가능.
지원 내용
○ 임산부에게 1인당 50만원 교통비바우처 지급
○ 천안시랑카드 앱에 등록하여 임산부교통비 지급(임산부 본인명의 휴대폰에 등록 필요 ) - 배우자 명의등록 불가 -
조례 공포일 8월 1일 이후 신청자 50만원 지원 / 조례 공포일 이전 신청자 30만원 지원 * 지원금 소급 지원 불가합니다.
○ 임산부 교통비 처리완료 후 주민등록주소지로 임산부 교통비 지원카드가 일반우편으로 배송 됩니다.
(천안사랑카드사에서 카카오톡 문자안내 후 발송진행 )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구비 서류
온라인 신청: 별도 구비서류 없음
방문신청 :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(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)의 경우 방문신청만 가능.
필수 : 1. 신분증
2. 임신확인서 1부.
3.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(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) 1부.
4. 임산부 교통비 신청서(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)
근거 법령
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(제23조)||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(제24조)||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(제25조)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8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