🍼 임신·출산현금상시 신청

행복 출산을 함께하는 천안형 산후조리 지원

천안시 산모 대상 산후조리비용 지원

지역충남 천안시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충청남도 천안시 건강관리과
문의천안시 서북구 보건소/041-521-5978||천안시 동남구 보건소/041-521-50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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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아기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
- 출생아 천안시에 출생등록되어야 함(2024.1.1.이후 출생아 부터 적용)
- 신청일 현재까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
- 부부 중 한명은 한국 국적이여야 함(결혼 이민자 포함)

지원 내용

▪(주요내용) 천안시 산모 대상 산후조리 비용 지원
(
※ 저소득층 300만원, 일반계층 50만원)
▪(대 상)
아기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
- 출생아 천안시에 출생등록되어야 함(2024.1.1.이후 출생아 부터 적용)
- 신청일 현재까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
- 부부 중 한명은 한국 국적이여야 함(결혼 이민자 포함)
▪(지원방법) 지역화폐 (천안사랑카드 지급)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04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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