🏠 주거·자립현금상시 신청
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
만 18세 이후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
| 지역 | 충북 단양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충청북도 단양군 복지정책과 |
| 문의 | 단양군청 복지정책과/043-420-213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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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만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
지원 내용
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1인당 1,000만원 지원
*단, 대학교 조기입학 등 예외적인 사유로 만17세에 아동복지시설 혹은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경우, 지자체 판단 하에 자립정착금 지급 가능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구비 서류
신청서 및 증빙서류
근거 법령
아동복지법(제38조)||아동복지법(제38조의1, 제1항)||아동복지법 시행규칙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03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