🌾 농림축산어업현물
축사 지붕개량 지원
축산농가 등에 축사 지붕개량 지원
| 지역 | 충북 단양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물 |
| 신청 기한 | 전년도 8월 |
| 소관 기관 | 충청북도 단양군 농업축산과 |
| 문의 |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/043-420-273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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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관내 축산농가 및 생산단체
지원 내용
○ 지원목적 :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
○ 지원내용
- 지붕개선 기자재(햇빛 투과 지붕재) 지원
- 지원조건 : 보조 60%, 자담 40%
- 사업대상 : 축산업허가농가,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시설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