🍼 임신·출산현금
출산장려금 지원
출생아의 출산장려금 지원
| 지역 | 충북 음성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출생신고 및 입양신고 후 3개월 이내 |
| 소관 기관 | 충청북도 음성군 건강증진과 |
| 문의 | 음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/043-871-217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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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출생일 기준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음성군에 등재되어 거주하고 있으면서 신생아가 군에 출생신고 되어있는 둘째 이상 자녀
* 3개월 미만인 경우, 3개월이 속하는 달까지 계속해서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이 음성군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 지원 가능
지원 내용
○ 현금 지원
- 둘째 자녀: 50만원(일시 지급)
- 셋째 자녀 : 100만원(4개월 분할 지급)
- 넷째 자녀 : 500만원(10개월 분할 지급)
- 다섯째 이후 자녀 : 1,000만원(10개월 분할 지급)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2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