🌾 농림축산어업현금
양식어업인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 구입
양식어업인에게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 구입비 지원
| 지역 | 충북 음성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매년 연초(1~2월) 내 신청 가능 |
| 소관 기관 | 충청북도 음성군 축산식품과 |
| 문의 | 축산식품과/043-871-370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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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관내 허가 및 신고된 양식장
지원 내용
○ 관내 양식어업인에게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 구입비 지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4-29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