🌾 농림축산어업현금
가축분뇨 악취저감(수분조절제, 발효촉진제) 지원
축산농가에 가축분뇨 악취저감 지원(톱밥, 왕겨, 발효촉진제 등)
| 지역 | 충북 음성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매년 연초(1~2월) 내 신청 가능 |
| 소관 기관 | 충청북도 음성군 축산식품과 |
| 문의 | 축산식품과/043-871-370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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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축산업 허가 및 등록된 축산농가(한육우, 젖소, 육계, 염소 등)
지원 내용
○ 가축분뇨 악취저감 지원
- 수분조절제( 톱밥, 왕겨) 구입지원
- 발효촉진제 구입지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07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