🏠 주거·자립현금상시 신청
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
시설퇴소아동 등에게 대학등록금 및 자립정착금 지원
| 지역 | 충북 영동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충청북도 영동군 가족행복과 |
| 문의 | 가족행복과/043-740-376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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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만18세 이상 가정위탁사업 종료자
지원 내용
○ 가정위탁사사업 종료 후 대학 등록금 및 자립정착금 지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
구비 서류
보호종료 후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자립정착금, 학자금 신청
근거 법령
아동복지법(제4조)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2-02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