🌾 농림축산어업현금상시 신청
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
축산농가에 가축분뇨 수분조절제(톱밥 등) 구입비 일부 지원
| 지역 | 충북 제천시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충청북도 제천시 유통축산과 |
| 문의 | 유통축산과/043-641-686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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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축산업허가(등록)된 관내 축산농가
지원 내용
○ 가축분뇨 수분조절제(톱밥 등) 구입비 일부 지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
근거 법령
축산법||축산법(제3조)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0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