🌾 농림축산어업현금상시 신청

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

축산농가에 가축분뇨 수분조절제(톱밥 등) 구입비 일부 지원

지역충북 제천시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충청북도 제천시 유통축산과
문의유통축산과/043-641-6865
광고

지원 대상

○ 축산업허가(등록)된 관내 축산농가

지원 내용

○ 가축분뇨 수분조절제(톱밥 등) 구입비 일부 지원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근거 법령

축산법||축산법(제3조)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0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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