🌾 농림축산어업기타(상담) · 서비스(일자리)상시 신청
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지원
해외에서 계절근로 초청된 외국인과 인력수요농가의 매칭
| 지역 | 충북 제천시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기타(상담) · 서비스(일자리)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충청북도 제천시 농업정책과 |
| 문의 | 농업정책과/043-641-680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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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외국인 단기 계절근로자 수요 농가
○ 해외에서 계절근로 초청된 외국인
지원 내용
○ 만 20세 이상 50세 이하 외국인계절근로자
-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결혼 후 2년 이상 경과한 이주여성의 가족 및 계절근로 MOU체결 지자체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