🌾 농림축산어업현금상시 신청
낙농헬퍼(도우미)지원
젖소사육농가에 농장관리 인건비 지원
| 지역 | 충북 제천시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충청북도 제천시 유통축산과 |
| 문의 | 유통축산과/043-641-686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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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축산업 허가(또는 등록)된 젖소 사육농가로 착유농가로서 사업 참여 희망 농가 및 생산자 단체
지원 내용
축산업허가된 젖소사육농가 대상으로 헬퍼요원이 대행하는 급여 등 농장관리 인건비 지급
신청 방법
방문신청
구비 서류
축산농가가 사업수행기관(충북낙농업협동조합)에 사업참여신청서 제출
근거 법령
축산법||축산법(제3조)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0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