🏠 주거·자립현금

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

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단독주택 세대에 공급관 공사비 일부 지원

지역충북 충주시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공고에 따른 신청기간 내 신청
소관 기관충청북도 충주시 신성장산업과
문의충주시청 기후에너지과/043-850-369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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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택 세대
○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길이 100m 기준 50세대 미만인 공급대상 구역
○ 도시가스 본관, 지역정압기, 공급관 등 공사비 일부 사업자 지원

지원 내용

도시가스 신청세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최대 50% 지원, 공급관 공사비 일부 지원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6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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