🏠 주거·자립현금
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
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단독주택 세대에 공급관 공사비 일부 지원
| 지역 | 충북 충주시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공고에 따른 신청기간 내 신청 |
| 소관 기관 | 충청북도 충주시 신성장산업과 |
| 문의 | 충주시청 기후에너지과/043-850-3694 |
광고
지원 대상
○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택 세대
○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길이 100m 기준 50세대 미만인 공급대상 구역
○ 도시가스 본관, 지역정압기, 공급관 등 공사비 일부 사업자 지원
지원 내용
도시가스 신청세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최대 50% 지원, 공급관 공사비 일부 지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6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