🌾 농림축산어업현금(보험)
어선원재해보험 보험료 일부 지원
내수면 어업인을 대상으로 어업인안전보험 및 생명보험 가입 지원
| 지역 | 강원 인제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(보험) |
| 신청 기한 | 6. 1.~6. 30. |
| 소관 기관 |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농정과 |
| 문의 | 인제군 농업기술센터 농정과/033-460-471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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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내수면 어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득한 자 또는 그 가족원
- 가족원 : 주민등록표에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연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
지원 내용
○ 어업인안전보험 및 생명보험 가입 지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