🌾 농림축산어업현금
귀농 정착지원
전입한 귀농인에게 기반조성 지원
| 지역 | 강원 양구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매년 1월 |
| 소관 기관 |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농업정책과 |
| 문의 | 농업정책과 농촌지원/033-480-762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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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만65세 이하 귀농인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
- 신청일 기준 전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농업인
지원 내용
농업생산기반조성, 소규모 농기계 구입 등 양구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관련 보조사업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0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