🌾 농림축산어업현물
토양개량제 지원
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 및 산성토양에 토양개량제(규산, 석회)를 공급함으로써 토양개량
| 지역 | 전국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물 |
| 신청 기한 | 3년 1주기 첫해의 전년도 1~2월 또는 사업 전년도 1~2월 |
| 접수 기관 | 주민센터 |
| 소관 기관 |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|
| 문의 | 해당지역 주민센터/000-000-0000 |
광고
지원 대상
○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(규산, 석회)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․면․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
선정 기준
○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(규산, 석회)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․면․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
지원 내용
○ 규산질 및 석회질 비료
신청 방법
방문신청
구비 서류
사업신청서
근거 법령
농지법(제21조)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