🍼 임신·출산현금상시 신청
산후(산모·신생아)건강관리비 지원
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 지급
| 지역 | 강원 영월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건강증진과 |
| 문의 | 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/033-370-5454||영월군보건소 모자보건팀/033-370-545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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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영월군에 출생신고 된 신생아 및 입양아동의 부모가 출산·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, 지원일 현재 영월군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
○ 다만, 출산·입양일 기준으로 거주기간 6개월 미만인 경우, 부모 거주기간 6개월 충족 후 지급
지원 내용
○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이용(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이용료 감면) : 산후건강관리비 미지급
○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
: 산후건강관리비(출산가정에 100만원) 지급
신청 방법
방문신청
구비 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: 출산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
근거 법령
모자보건법 /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(제5조, 제1항)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7-28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