🌾 농림축산어업현금
표고버섯생산성향상지원
표고버섯 재배임가에 배지, 톱밥 구입 지원
| 지역 | 강원 영월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1월 경 홈페이지 공고 |
| 소관 기관 |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산림정원과 |
| 문의 | 산림정원과/033-370-2825 |
광고
지원 대상
▪ 지원조건
- 공고일 현재 영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표고버섯 재배경력이 사업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인 자로서, 바닥면적 최소 165㎡(50평) 이상의 표고버섯 재배시설에서 표고를 재배하고 있는 임·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임가
지원 내용
▪ 지원내용
① 표고버섯 자가배지용 톱밥 구입(재배사 165㎡(50평) 1동 기준 5~6톤)
- 기준금액 : 250,000원/톤
② 표고버섯 배지 구입 (재배사 165㎡(50평) 1동 기준)
- 기준금액 : 접종배지 680원/kg , 갈변배지 900원/kg
- 지원한도(재배사 165㎡(50평) 1동 기준) : 원통형: 5,000봉, 봉형: 3,000봉, 사각형: 4,000봉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08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