🏠 주거·자립현금
귀농인 영농 정착 지원
귀농인의 영농정착을 위한 영농시설 및 농기계 구입 지원
| 지역 | 강원 영월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1~2월중 |
| 소관 기관 |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자원육성과 |
| 문의 | 자원육성과/033-370-7883 |
광고
지원 대상
○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 또는 타 시군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
○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영월군에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
○ 사업 신청년도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인 자
지원 내용
귀농인의 영농정착을 위한 영농시설 및 농기계 구입 지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31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