🌾 농림축산어업현금
소규모 축산시설 개선 지원
소 사육농가에 노후 시설장비 교체 지원
| 지역 | 강원 횡성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매년 1.1. ~ 1. 31. |
| 소관 기관 |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축산과 |
| 문의 | 축산과/033-340-2407 |
광고
지원 대상
○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가축사육업 허가(등록) 된 소 사육농가
지원 내용
○ 축사 내 노후된 시설·장비 신규 구입 및 교체 지원
○ 지원조건 : 보조 50%, 자부담 50%
○ 지원기준 : 200만원/개소당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08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