🍼 임신·출산현금(감면)
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급
임산부에게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급
| 지역 | 강원 삼척시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(감면) |
| 신청 기한 | 임신 32주 경과 후 |
| 소관 기관 |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건강증진과 |
| 문의 | 건강증진과/033-570-463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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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출산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(출산일 현재 1년 이상 거주 증명)
지원 내용
○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급(14일 기준 180만원)
신청 방법
직접입력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9-14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