🍼 임신·출산현금 · 현물
속초시 출산장려금 및 출산축하물품 지원
출산부모에게 출산장려금 및 출산축하물품지급
| 지역 | 강원 속초시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· 현물 |
| 신청 기한 | 출생아 출생신고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|
| 소관 기관 |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자치행정과 |
| 문의 | 속초시 자치행정과/033-639-165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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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속초시에 거주하며 출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출생아의 출생순위별 출산장려금 및 출산축하물품 지급
단,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경과시 지원대상
지원 내용
○ 사업목적 : 출산가정 지원을 통한 저출산 문제 대응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
○ 지원내용
- 출산장려금 : 첫째아(50만원), 둘째아(70만원), 셋째아(100만원), 넷째아 이상(200만원)
- 출산축하물품 : 출생아 1명당 육아용품 1회 지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8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