🍼 임신·출산현금
원주시 산후조리비 지원
원주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
| 지역 | 강원 원주시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출산(사산)일로부터 12개월 이내 |
| 소관 기관 |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증진과 |
| 문의 | 건강증진과/033-737-521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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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2025. 1. 1.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원주시에 출생 등록한 원주시 산모(사산 포함)
지원 내용
○ 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
○ 산후조리 사용처에서 선결제 후 청구
※ 산후조리 사용처(원주 업체만 가능)
- 「모자보건법」에 따라 신고된 산후조리원
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본인부담금
- 산모의 의료비 및 약제비
- 산후 회복에 필요한 운동 수강료
○ 신청기간: 출산(사산)일로부터 12개월 이내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8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