🍼 임신·출산현금

원주시 산후조리비 지원

원주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

지역강원 원주시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출산(사산)일로부터 12개월 이내
소관 기관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증진과
문의건강증진과/033-737-52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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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2025. 1. 1.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원주시에 출생 등록한 원주시 산모(사산 포함)

지원 내용

○ 산모 1인당 산후조리비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
○ 산후조리 사용처에서 선결제 후 청구
※ 산후조리 사용처(원주 업체만 가능)
- 「모자보건법」에 따라 신고된 산후조리원
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본인부담금
- 산모의 의료비 및 약제비
- 산후 회복에 필요한 운동 수강료
○ 신청기간: 출산(사산)일로부터 12개월 이내

신청 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8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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