🍼 임신·출산이용권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
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
지역경기 양평군
지원 형태이용권
신청 기한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
소관 기관경기도 양평군 건강증진과
문의건강증진과/031-770-35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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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인 관내 임산부(주민등록주소지 기준)

지원 내용

○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인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일정기간(1~5주)동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도우미 서비스 이용권(바우처) 지원
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8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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