🍼 임신·출산이용권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| 지역 | 경기 양평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이용권 |
| 신청 기한 |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|
| 소관 기관 | 경기도 양평군 건강증진과 |
| 문의 | 건강증진과/031-770-3545 |
광고
지원 대상
○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인 관내 임산부(주민등록주소지 기준)
지원 내용
○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인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일정기간(1~5주)동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도우미 서비스 이용권(바우처) 지원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8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