🏠 주거·자립기타 · 기타(상담) · 시설이용상시 신청

주거위기가구 임시주거지원

주거위기가구를 위해 임시주거지 제공 지원

지역경기 양평군
지원 형태기타 · 기타(상담) · 시설이용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경기도 양평군 건축과
문의건축과/031-770-22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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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기초생활수급자, 장기입원자,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주거상실자 및 긴급주거지원대상자

지원 내용

○ 주거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지원 이전에 임시주거지 제공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2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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