🌾 농림축산어업현물

농기계임대사업

❍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 - 사업대상: 연천군 농업인(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)

지역경기 연천군
지원 형태현물
신청 기한사업시행 전년도 8월(8.1.~8.30.)
소관 기관경기도 연천군 농업정책과
문의친환경농업팀/031-839-2311
광고

지원 대상

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연천군에서 경작하는 농업인
(농업경영체 등록 필수)

지원 내용

❍ 임대사업용 농기계 구입
- 사업대상: 연천군 농업인(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)
- 사업내용: 농기계1대당 90,000천원까지 기금으로 지급하고 45,000천원을 임대료로 납부(임대완료후 감정가로 인수)
- 지원품목: 트랙터, 콤바인 등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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