🌾 농림축산어업현금
농자재 지원사업
○ 농자재 구입비 일부지원(보조50%, 자부담 50%)
| 지역 | 경기 연천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매년 8월(추진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) |
| 소관 기관 | 경기도 연천군 농업정책과 |
| 문의 |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/031-839-2318 |
광고
지원 대상
○ 사업대상자: 연천군 농업인(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)
지원 내용
○ 사 업 내 용: 저온저장고 등 23종 구입비 50% 보조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