🍼 임신·출산현물상시 신청
임산부 산전검사(신혼부부검진)
신혼부부 임신 전 검사 및 임산부 산전검사 등 지원
| 지역 | 경기 연천군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물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경기도 연천군 보건사업과 |
| 문의 | 보건사업과/건강증진팀/031-839-407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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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임산부, 신혼부부 첫아이를 임신계획중인 부부
지원 내용
○ 임산부산전검사(풍진,기형아쿼드, 빈혈)
○ 예비부부검진(여 6종:B형간염항체,빈혈, 혈당,풍진, 매독,에이즈/ 남 3종:B형간염항체,매독,에이즈 )
신청 방법
방문신청
구비 서류
등본, 등본대체(가족관계증명서) 임신확인서또는 임신수첩, 예비부부(첩정장)
근거 법령
연천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