🍼 임신·출산현물상시 신청

임산부 산전검사(신혼부부검진)

신혼부부 임신 전 검사 및 임산부 산전검사 등 지원

지역경기 연천군
지원 형태현물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경기도 연천군 보건사업과
문의보건사업과/건강증진팀/031-839-407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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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임산부, 신혼부부 첫아이를 임신계획중인 부부

지원 내용

○ 임산부산전검사(풍진,기형아쿼드, 빈혈)

○ 예비부부검진(여 6종:B형간염항체,빈혈, 혈당,풍진, 매독,에이즈/ 남 3종:B형간염항체,매독,에이즈 )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구비 서류

등본, 등본대체(가족관계증명서) 임신확인서또는 임신수첩, 예비부부(첩정장)

근거 법령

연천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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