🏠 주거·자립현금상시 신청
저소득층 이사비용 지원
전입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이사비용 지원
| 지역 | 경기 김포시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경기도 김포시 통합돌봄과 |
| 문의 | 생활보장과/031-980-262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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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) 중 관내 전입자
- 지원금액 : 300,000원
지원 내용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) 이사비용 지원(2년에 1회)
* 전출자 제외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13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