🍼 임신·출산현물상시 신청

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

예비부모 및 임산부에게 엽산제와 철분제, 산전 혈액 검사 등 지원

지역경기 안성시
지원 형태현물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경기도 안성시 건강증진과
문의모자보건팀/031-678-5912||모자보건팀/031-678-536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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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예비 부모 및 임산부

지원 내용

○ 임산부 등록관리

○ 엽산제 및 철분제 제공
- 엽산제 지원(임신 전후 3개월까지), 철분제 지원(임신 4개월 ~ 분만 후 3개월)

○ 예비부모 및 임산부 대상 혈액, 뇨 검사 등 지원(검사는 안성시보건소에서만 실시)

○ 유축기 무료대여

○ 임산부 프로그램 운영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구비 서류

신분증 및 임신확인증(임신 진단서 또는 산모수첩)

근거 법령

모자보건법(제3조, 제2항)||모자보건법(제7조, 제3항)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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