🍼 임신·출산현물상시 신청
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
예비부모 및 임산부에게 엽산제와 철분제, 산전 혈액 검사 등 지원
| 지역 | 경기 안성시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물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경기도 안성시 건강증진과 |
| 문의 | 모자보건팀/031-678-5912||모자보건팀/031-678-536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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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예비 부모 및 임산부
지원 내용
○ 임산부 등록관리
○ 엽산제 및 철분제 제공
- 엽산제 지원(임신 전후 3개월까지), 철분제 지원(임신 4개월 ~ 분만 후 3개월)
○ 예비부모 및 임산부 대상 혈액, 뇨 검사 등 지원(검사는 안성시보건소에서만 실시)
○ 유축기 무료대여
○ 임산부 프로그램 운영
신청 방법
방문신청
구비 서류
신분증 및 임신확인증(임신 진단서 또는 산모수첩)
근거 법령
모자보건법(제3조, 제2항)||모자보건법(제7조, 제3항)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1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