🍼 임신·출산현금상시 신청

출생축하금 지원

출산가구에 출생축하금을 직접 지급

지역경기 파주시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경기도 파주시 여성가족과
문의여성가족과/031-940-4422
광고

지원 대상

○ 자녀의 출생신고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, 대상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가구
- 첫째자녀 : 100만원(최초 10만원, 1년 뒤 90만원)

- 둘째자녀 : 200만원(최초 30만원, 1년 뒤 170만원)

- 셋째자녀 이상 : 300만원(최초 100만원, 1년 뒤 200만원)

○ 재혼 가정인 경우 : 주민등록법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쌍방의 공부상 자녀수를 합산하되 자녀 모두가 주민등록 동일 세대원인 경우

○ 자녀수의 계산은 사망한 자녀도 합산

지원 내용

○ 출생 축하금 지급

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,

대상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가정에 출생 축하금 지급

- 첫째자녀 : 100만원(최초 10만원, 1년 뒤 90만원)

- 둘째자녀 : 200만원(최초 30만원, 1년 뒤 170만원)

- 셋째자녀 이상 : 300만원(최초 100만원, 1년 뒤 200만원)

신청 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구비 서류

- 신분증

- 통장사본

- 출산서비스통합처리 신청서

근거 법령

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)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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