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생축하금 지원
출산가구에 출생축하금을 직접 지급
| 지역 | 경기 파주시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경기도 파주시 여성가족과 |
| 문의 | 여성가족과/031-940-4422 |
지원 대상
○ 자녀의 출생신고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, 대상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가구
- 첫째자녀 : 100만원(최초 10만원, 1년 뒤 90만원)
- 둘째자녀 : 200만원(최초 30만원, 1년 뒤 170만원)
- 셋째자녀 이상 : 300만원(최초 100만원, 1년 뒤 200만원)
○ 재혼 가정인 경우 : 주민등록법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쌍방의 공부상 자녀수를 합산하되 자녀 모두가 주민등록 동일 세대원인 경우
○ 자녀수의 계산은 사망한 자녀도 합산
지원 내용
○ 출생 축하금 지급
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,
대상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가정에 출생 축하금 지급
- 첫째자녀 : 100만원(최초 10만원, 1년 뒤 90만원)
- 둘째자녀 : 200만원(최초 30만원, 1년 뒤 170만원)
- 셋째자녀 이상 : 300만원(최초 100만원, 1년 뒤 200만원)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구비 서류
- 신분증
- 통장사본
- 출산서비스통합처리 신청서
근거 법령
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)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