🍼 임신·출산기타상시 신청

용인시 임신지원금 지급

용인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20주 이상 임신부에게 태아 당 용인와이페이 30만원 지급

지역경기 용인시
지원 형태기타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경기도 용인시 여성가족과
문의용인시청 교육청년여성국 여성가족과/03161932609||용인시청 교육청년여성국 여성가족과/031619326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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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대 상 : 임신 20주 이후 부터 출산 전까지의 임산부
○ 지원기준 :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20주 이상 임신부
(외국인 임산부의 경우, 신청일 기준 용인시에 체류지(거소지)를 두고, 대한민국 국적인 배우자가 있어야 함)

지원 내용

○ 신청대상 :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
○ 지원대상
- 신청일 기준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20주 이상 임신부
-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신청일 기준 용인시에 체류지(거소지)를 두고 거주하고, 대한민국 국적인 배우자가 있어야 함
○ 신청기간 : 임신 20주 이후 부터 출산 전까지(출산 후 신청 불가)
○ 지원금액: 태아 당 용인와이페이 30만원 (용인와이페이 정책발행금으로 지급됨)
○ 지 급 일 : 신청일의 익월(다음 달) 20일
○ 신청방법 :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및 온라인(정부24)신청
○ 신청서류
- 공통서류 : 신청서, 신분증(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)
※건강보험공단 자료 연계 불가, 삼태아 등 필요 시 임신확인서 등 임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
- 추가서류(방문신청만 가능)
· 외국인임신부 추가서류 : 가족관계증명서,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(3일이내 발급, 최근 1년 주소 변동내역포함)
· 대리신청 : 가족관계증명서, 위임장, 위임자 신분증, 수임자 신분증 *대리신청범위 : 배우자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구비 서류

○ 공통서류 : 신청서, 신분증(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)
※건강보험공단 자료 연계 불가, 삼태아 등 필요 시 임신확인서 등 임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
○ 추가서류(방문신청만 가능)
- 외국인임신부 : 가족관계증명서,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
- 대리신청 : 가족관계증명서, 위임장, 위임자신분증, 수임자신분증 *대리신청범위 : 배우자

근거 법령

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 / 용인시 저출산·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(제7조)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0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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