🍼 임신·출산현물상시 신청

유축기 대여 서비스(처인구)

○ 출산 후 1달 이내인 산모 대상 유축기 대여 지원

지역경기 용인시
지원 형태현물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경기도 용인시 건강증진과
문의처인구보건소 모자보건팀/031-6193-0175
광고

지원 대상

○ 관내 임산부 등록이 되어 있으며, 출산 후 1달 이내인 산모

지원 내용

○ 관내 등록 임산부 대상 유축기 대여(1개월 대여)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0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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