🏠 주거·자립현금

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

시설을 퇴소하여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

지역경기 용인시
지원 형태현금
신청 기한공고시 설정기간에 따라 다름/ 신청시기 연1회/ 접수기간 통상 7~10일
소관 기관경기도 용인시 장애인복지과
문의장애인복지과/031-6193-316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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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자립을 목적으로 거주시설 또는 체험홈에서 퇴소하는 장애인

지원 내용

○ 시설 퇴소 자립희망 장애인 자립초기 필요경비 지원

신청 방법

방문신청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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