🏠 주거·자립현금
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
시설을 퇴소하여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
| 지역 | 경기 용인시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공고시 설정기간에 따라 다름/ 신청시기 연1회/ 접수기간 통상 7~10일 |
| 소관 기관 | 경기도 용인시 장애인복지과 |
| 문의 | 장애인복지과/031-6193-316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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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자립을 목적으로 거주시설 또는 체험홈에서 퇴소하는 장애인
지원 내용
○ 시설 퇴소 자립희망 장애인 자립초기 필요경비 지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