🍼 임신·출산현금
용인시 출산지원금 지원
출산부모에게 출산지원금 지급(신청일의 익월(다음 달) 25일 지급)
| 지역 | 경기 용인시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출생일로 부터 1년 이내 신청 |
| 소관 기관 | 경기도 용인시 여성가족과 |
| 문의 | 여성가족과/031-6193-260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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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출생(입양)일 기준 180일 이상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생(입양)신고 하는 부 또는 모
○ 지원대상자와 출생아가 같은 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
○ 출생(입양)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
지원 내용
○ 자녀의 출생 순위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급(첫째 30만원, 둘째 50만원, 셋째 100만원, 넷째 200만원, 다섯째 이상 300만원)
○ 신청일의 익월(다음 달) 25일 지급
신청 방법
직접입력
구비 서류
통장사본, 신분증(방문 신청시)
근거 법령
용인시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