🏠 주거·자립현금상시 신청
신규 정착 북한이탈주민 지원
북한이탈주민에게 임대주택 관리비, 생필품 구매비 지원
| 지역 | 경기 용인시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경기도 용인시 자치분권과 |
| 문의 | 자치분권과/031-6193-263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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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용인시 신규 정착 북한이탈주민
지원 내용
○ 하나원을 수료하고 용인시에 새롭게 정착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임대주택 관리비, 생필품 구매비용 지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