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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
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 지원
| 지역 | 경기 용인시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상시신청 |
| 소관 기관 | 경기도 용인시 여성가족과 |
| 문의 | 여성가족과/031-6193-232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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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
지원 내용
○ 1) 출산지원형에 1년 이상 또는 양육지원형(모성의집)에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로서
2)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 또는 취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또는 입소기간 중 중,고등,대학교를 졸업한 자
○ 지원내용 : 세대별 자립지원금 15,000천원 지급
- 주택 또는 사무실 임차보증금, 학자금 등 사용가능
신청 방법
방문신청
근거 법령
한부모가족지원법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10-20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