🍼 임신·출산이용권상시 신청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(추가형)

중위소득 150% 초과 출산가구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
지역경기 하남시
지원 형태이용권
신청 기한상시신청
소관 기관경기도 하남시 미사보건센터
문의미사보건센터 모자보건실/031-790-65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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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
○ 산모(하남시 주민등록)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구

지원 내용

○ 산모 건강관리 : 유방관리, 부종관리, 영양관리, 좌욕지원, 산후 위생관리

○ 신생아 건강관리 : 신생아 청결·위생관리(목욕, 배꼽관리, 기저귀교체, 용품소독),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

○ 산모·신생아 가사지원 : 산모 식사준비,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,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

○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: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, 감염 예방 및 관리,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

※ 산모·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

신청 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구비 서류

○ 필수서류(공통)
1. 신분증 지참(대리인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포함)

○ 추가서류
1. 임신확인서(쌍태아의 경우)
2. 수술일이 예정일인 경우(의사소견서 또는 수술일이 예정일이라는 확인 증빙서류)
3. 가족관계증명원(결혼이민자, 세대분리의 경우)
4. 출생증명서 1부(신생아출생 이후 신청일 경우)
5. 휴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원본 1부(휴직확인자료
- 휴직기간과 유·무급여부, 유급시 월 급여액 등을 기재-회사고무인, 직인 날인된 서류)
6. 급여명세서 원본 1부(본인 또는 배우자가 휴직일 경우
- 회사고무인, 직인 날인된 서류)

근거 법령

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4,5조)||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8조)||모자보건법(제15조의18)
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5-12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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