🍼 임신·출산현금
의왕시 산후조리비 지원
출산가정에 의왕시 산후조리비 지급
| 지역 | 경기 의왕시 |
|---|---|
| 지원 형태 | 현금 |
| 신청 기한 |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|
| 소관 기관 | 경기도 의왕시 건강증진과 |
| 문의 | 의왕시보건소/031-345-359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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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부 또는 모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
지원 내용
산모 1인당 현금 50만원 지원
신청 방법
방문신청
정보 출처: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수정. 실제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져요.